2021년 도입 이후 유예 기간을 거치며 조용히 존재했던 전월세 신고제가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그동안 “과태료가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겼던 분들, 이젠 주의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내용부터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전월세 신고제 대상, 확정 일자, 기한, 과태료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 신고 대상 조건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
→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도기간 종료
- 2025년 5월 31일
📌 과태료 부과
-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 신고 장소/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용 가능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기준
위반 유형 | 과태료 |
신고 지연 | 최대 30만 원 |
거짓 신고 | 최대 100만 원 |
미신고 또는 반복 위반 | 상황에 따라 추가 부과 가능 |
※ 단순 지연은 과태료가 완화되었으나, 거짓 신고는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자입니다. (단, 한 사람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
✔ 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월세 금액이 변동될 경우만 해당)
✔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자동 신고 +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가능해요!
실생활 팁
- 전세 보증금이 5,990만 원이면 신고 대상 아님
- 월세가 29만 원이면 제외, 30만 1원부터는 대상
- 임차인이 보증금 대출 받을 경우 신고가 필수
- 연로한 부모님 명의 임대계약은 자녀가 대신 신고 가능 (위임장 제출)
핵심 요약
구분 | 내용 |
시행일 | 2025년 6월 1일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주민센터 방문 or 온라인 시스템 사용 |
과태료 기준 | 지연 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
이제는 신고 안 하면 손해 보는 시대!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 시 꼭! 신고하세요. 세입자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라는 장점도 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꼭 임대인·임차인 둘 다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둘 중 한 명만 하면 됩니다. 계약서 사본에 서명·날인이 있으면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Q2. 임차인이 혼자 신고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3. 주민센터에 가야 하나요?
A. 아니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Q4. 신고하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A. 임대인의 경우, 신고 내용이 과세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과세 여부는 종합소득 등 다른 요소와 함께 결정됩니다.
Q5. 확정일자와 신고는 다른 건가요?
A.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따로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권리 보호 가능!
Q6.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엔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한 기간 연장은 신고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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