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 산후도우미

 

2025년부터 정부 정책이 개정되면서, 이제 친정엄마도 산후도우미로 활동하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시어머니만 일부 조건에서 지원이 가능했지만, 가족 돌봄의 필요성과 현실을 반영하여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친정엄마가 산후도우미로 활동하기 위한 자격조건, 신청 절차, 지원금 금액, 그리고 실제 유의할 점까지 완전 정리해드릴게요.

 

 

 

 

 

 

 

친정엄마 산후도우미란?

친정엄마가 직접 딸의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 정부가 이를 공식 서비스로 인정하고 일정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장점

  • 심리적 안정감: 가족이 직접 돌보며 산모의 정서적 안정 효과
  • 경제적 부담 완화: 바우처 사용으로 서비스 비용 절감
  • 개인 맞춤형 돌봄: 가족 간 이해도가 높아 세심한 케어 가능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자격조건

구분 내용
건강 상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하며, 건강검진 결과서 필요
교육 이수 보건복지부 인증기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 60시간 이수 필수
자격증 의무는 아니지만, 자격증 소지 시 활동에 유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발급)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할 경우 일부 신청이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신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에는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30일 이내 신청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교육 이수

  •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신청 및 수강
  • 이론+실습 포함 약 60시간 교육

 

 

 

 

 

 

 

산모 바우처 신청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 산모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 출산 전 40일 ~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

 

 

 

서비스 제공기관과 매칭

  • 친정엄마가 건강관리사로 등록된 기관을 통해 매칭되어야 정부지원 가능

 

 

제출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
  • 건강관리사 교육 수료증
  • 출산 예정일 진단서 또는 출생신고 확인서
  • 소득 증빙자료 등

 

 

2025년 지원금액 및 자부담

유형 서비스 기간 정부 지원금 (예시) 산모 자부담
첫째 아이 (표준형) 10일 약 988,000원 약 442,000원
쌍둥이 출산 최대 25일 최대 1,800,000원 이상 약 700,000원 이상
미숙아·장애아 기간 및 금액 추가 지원 (지역별 차등) (지역별 차등)

※ 정확한 금액은 지역별 바우처 운영기관에 문의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격증이 꼭 있어야 하나요?

A.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 이수는 무조건 필수이며 자격증이 있으면 활동에 훨씬 유리합니다.

 

Q2. 교육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4주~8주 정도, 총 6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Q3. 시어머니와 동거 중인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부터는 생계를 같이 하는 시어머니도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Q4. 친정엄마가 평소에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근무 시간과 산후조리 일정이 겹치지 않아야 하며, 교육 수료 및 기관 등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제 친정엄마도 공식적으로 딸의 산후도우미로 활동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출산 후 회복이 중요한 시기에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제도, 지금 바로 준비해 보세요.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검색해 신청 가능!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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