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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공무원연금공단 대출 신청, 상환방법 및 이율 안내 페이지입니다.

 

공무원으로 수십 년을 묵묵히 근무하다 보면, 어느덧 정년을 앞두고 ‘앞으로의 생활’을 고민하게 됩니다.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여러 방법을 찾다 보면 자연스레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출 제도에 눈길이 가기 마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의 종류와 신청자격, 신청 방법, 상환방법 및 이율 등을 정리해드리니, 노후 준비의 한 방법으로 고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연금복지포털 바로가기)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이란?

공무원연금대출은 정년퇴직을 앞뒀거나 퇴직 후 연금을 수령 중인 분들이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공무원 대상 대출로는 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구입·임차), 행복도약대출 등이 있으며, 신청 자격부터 이자율, 신청 절차까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공무원 임용 후 최초 대출자
  • 2024.12.31.까지 연금대부금을 모두 상환 완료한 자

 

대출 종류 및 대상

종류 대상요건
일반대출 재직기간 1년 이상, 예상퇴직급여의 1/2이 대부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
주택구입자금 전용 85㎡ 이하 주택을 분양/매입하려는 2년 이상 무주택 공무원 (배우자 포함)
주택임차자금 전세/월세 주택을 임차하려는 무주택 공무원 (배우자 포함)
행복도약대출 임산부, 미취학 자녀, 2자녀, 신혼부부, 육아·질병휴직자, 장애인 및 가족, 한부모, 공무상 요양 중, 양자입양자 등

 

 

 

대출 상세 요건 및 필요서류

주택구입대출

  • 무주택 기간: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무주택
  • 대출금액: 최대 6,000만 원
  • 제한사항: 주거용 주택만 가능 / 동일주택 1인 대부 제한 / 전매 계약 불가

 

필요서류:

  • 주택공급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소유정보 확인서 (applyhome.co.kr 발급)

 

주택임차대출

  • 보증금 한도: 6,000만원까지
  • 주의사항: 연장 계약 불가 / 주거용 주택만 가능

 

필요서류:

  •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소유정보 확인서

 

 

행복도약대출 대상 및 증빙서류

유형 대상요건 증빙서류
임산부 임신 32주 이상 ~ 출산 후 1개월 임신 주수 진단서
미취학자녀 2019.1.1 이후 출생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2자녀 이상 2006.1.1 이후 출생 자녀 1명 이상 포함 주민등록등본
신혼부부 결혼 전 6개월~결혼 후 2년 이내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장 계약서
장애인 및 가족 본인 또는 가족 중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등
질병·육아휴직자 해당 사유로 휴직 중 인사발령문 등

 

 

 

대출 금액 및 신용점수별 한도

신용점수(NECI 기준) 일반대출 주택대출 행복도약대출
805~1000 최대 2,000만 원 최대 6,000만 원 최대 3,000만 원
665~804 최대 1,000만 원 최대 5,000만 원 최대 1,000만 원
515~664 최대 500만 원 최대 3,000만 원 최대 500만 원
0~514 대부 불가

※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 시 한도 내 대출 가능

 

 

 

이자율

기준: 한국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금리 (3개월 단위 변동)
특례: 행복도약대출은 기준 이자율 대비 1%p 이내 인하 혜택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분기별 대부 시행일 오전 9시 ~ 재원 소진 시까지
  • 2025년에는 1회만 신청 가능

 

신청 방법

  1. PC: 연금복지포털 → 연금대부 신청
  2. 모바일: 모바일 웹/앱 → 연금대부 신청
  3. FAX 및 방문접수 불가 / 증빙서류 3영업일 이내 제출

 

 

대출금 입금 및 상환

  • 입금일 선택: 신청일 익일부터 30일 내 선택 가능
  • 상환방법: 지급 익월부터 매월 급여일 자동이체
  • 입금희망일 변경: 최초 신청일 익일부터 30일 범위 내 변경 가능

 

 

 

대출 제한 대상

  • 신용점수 514점 이하
  •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 사전청구자
  • 동일 회계연도 내 2회 이상 신청자
  • 공단 대부 연체자, 파산자, 개인회생 중인 공무원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은 저금리, 무보증, 장기상환이라는 장점이 있어 공무원이라면 꼭 한 번 알아보셔야 할 제도입니다.

 

필요한 대출 유형과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뒤, 분기별 접수일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 더 궁금한 점은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종류

공무원연금공단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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