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 공무원 임용 후 최초 대출자
- 2024.12.31.까지 연금대부금을 모두 상환 완료한 자
대출 종류 및 대상
종류 | 대상요건 |
일반대출 | 재직기간 1년 이상, 예상퇴직급여의 1/2이 대부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 |
주택구입자금 | 전용 85㎡ 이하 주택을 분양/매입하려는 2년 이상 무주택 공무원 (배우자 포함) |
주택임차자금 | 전세/월세 주택을 임차하려는 무주택 공무원 (배우자 포함) |
행복도약대출 | 임산부, 미취학 자녀, 2자녀, 신혼부부, 육아·질병휴직자, 장애인 및 가족, 한부모, 공무상 요양 중, 양자입양자 등 |
대출 상세 요건 및 필요서류
주택구입대출
- 무주택 기간: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무주택
- 대출금액: 최대 6,000만 원
- 제한사항: 주거용 주택만 가능 / 동일주택 1인 대부 제한 / 전매 계약 불가
필요서류:
- 주택공급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소유정보 확인서 (applyhome.co.kr 발급)
주택임차대출
- 보증금 한도: 6,000만원까지
- 주의사항: 연장 계약 불가 / 주거용 주택만 가능
필요서류:
-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소유정보 확인서
행복도약대출 대상 및 증빙서류
유형 | 대상요건 | 증빙서류 |
임산부 | 임신 32주 이상 ~ 출산 후 1개월 | 임신 주수 진단서 |
미취학자녀 | 2019.1.1 이후 출생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
2자녀 이상 | 2006.1.1 이후 출생 자녀 1명 이상 포함 | 주민등록등본 |
신혼부부 | 결혼 전 6개월~결혼 후 2년 이내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장 계약서 |
장애인 및 가족 | 본인 또는 가족 중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등 |
질병·육아휴직자 | 해당 사유로 휴직 중 | 인사발령문 등 |
대출 금액 및 신용점수별 한도
신용점수(NECI 기준) | 일반대출 | 주택대출 | 행복도약대출 |
805~1000 | 최대 2,000만 원 | 최대 6,000만 원 | 최대 3,000만 원 |
665~804 | 최대 1,000만 원 | 최대 5,000만 원 | 최대 1,000만 원 |
515~664 | 최대 500만 원 | 최대 3,000만 원 | 최대 500만 원 |
0~514 | 대부 불가 |
※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 시 한도 내 대출 가능
이자율
기준: 한국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금리 (3개월 단위 변동)
특례: 행복도약대출은 기준 이자율 대비 1%p 이내 인하 혜택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분기별 대부 시행일 오전 9시 ~ 재원 소진 시까지
- 2025년에는 1회만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대출금 입금 및 상환
- 입금일 선택: 신청일 익일부터 30일 내 선택 가능
- 상환방법: 지급 익월부터 매월 급여일 자동이체
- 입금희망일 변경: 최초 신청일 익일부터 30일 범위 내 변경 가능
대출 제한 대상
- 신용점수 514점 이하
-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 사전청구자
- 동일 회계연도 내 2회 이상 신청자
- 공단 대부 연체자, 파산자, 개인회생 중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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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대출 유형과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뒤, 분기별 접수일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 더 궁금한 점은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