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서울형 긴급복지 위기사유, 서울형 긴급복지 신청서,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갑작스럽게 생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지원 등을 신속히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주기 | 신청방법 | 제공유형 |
1회성 | 방문 | 현급지급, 현물지급 |
* 지자체 : 서울특별시
지원대상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로 소득, 재산 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주요위기사유 | 실업, 폐업, 중한 질병, 화재 등(국가 긴급복지 지원 위기사유 준용 |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409만원(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 위기사유 존재(긴급복지지원법 및 보건복지부고시, 자치구 조례, 기타 사례회이를 통해 인정된 위기사유)
지원내용
1. 지원항목 : 위기가구에 필요한 밎춤형 지원
- 생계비 : 1인가구(730,500원), 2인가구(1,205,000원), 3인가구(1,872,700원), 4인가구(2,485,400원)
- 주거비 : 가구당 최대 100만원
- 의료비 : 가구당 최대 100만원
2. 지원횟수 : 1회
- 생계지원 : 추가 위기사항 1회 추가, 고독사 위험가구 1회 추가
- 의료지원: 상이한 병에 대해 1회 추가
*국민기초생활 생계, 의료 등 지원시 중복지원 제외
신청방법
1. 위기신고(다산콜센터 120 또는 동주민센터)
2. 위기상황 확인(동주민센터)
3. 동사례회의 개최(지원여부 및 지원항목 결정)
4. 지원
5. 사후관리
📞전화문의 : 서울다산콜 02-120
필요서류
☑️필수 : 주거관련서류, 통장사본, 소득 재산 증빙서류
☑️해당자 : 위기사유에 따른 아래 해당서류 구비 제출
- (의료지원) : 진단서, 입원확이서, 중간진료비계산서, 보험증권 등
- (주거지원) : 강제퇴거명령서, 내용증명, 경매판결문 등
- (휴폐 업) : 휴폐업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 (실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 경력증명서, 급여 통장사본 또는 입출금내역 등
- (교정시설출소자) : 출소증명서
- (노숙자) : 긴급지원의뢰서
☑️필요시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서울형 긴급복지 신청서 다운로드
긴급복지 지원대상 위기사유
긴급복지 위기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및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되어 1개얼 경과한 때
-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때
- 주솓그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때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2.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으로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첩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이해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우 ㄴ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단, 임시거주지 포함해 월 임대료 60만원 9. 이하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보건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3.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는 각 구청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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