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등기 변경을 진행하려는데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등기권리증 확인조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등기권리증 없이 등기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하곤 하는데요, 사실은 등기소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 등기권리증 확인조서란 무엇인지,
👉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하는지,
👉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나 명의 변경을 앞두고 계신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등기권리증 확인조서란?
등기권리증 확인조서는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기타 등기 변경을 할 때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대신해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자가 실제 본인임을 확인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경우
- 등기권리증이 훼손되었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
- 부동산 매도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본인확인을 받을 경우
등기권리증 확인조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1️⃣등기소 방문 예약
- 등기권리자는 사전에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도 예약 가능하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2️⃣신분 확인 절차
-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고,
- 등기관 앞에서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함으로써 진정한 의사에 의한 신청임을 확인받습니다.
3️⃣확인조서 작성
-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확인조서를 작성합니다.
- 일반적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기 목적물(부동산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등기권리증 확인조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 대리인을 통한 신청 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 허위 서명 또는 위조된 확인조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등기권리증 없이도 부동산 매매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더라도 본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등기권리증 확인조서를 작성하면 매매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 확인조서는 어디서 받나요?
A. 등기소에서 직접 작성합니다. 사전에 방문 예약을 하고,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본인의 신분을 확인받으며 작성하게 됩니다.
Q3. 대리인이 대신 확인조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 확인조서는 반드시 권리자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4. 확인조서 작성에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A.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부동산 정보나 등기 목적 등은 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5. 등기권리증과 확인조서 중 어떤 게 더 좋은가요?
A. 법적 효력은 동일하지만, 등기권리증이 있는 경우가 절차가 더 간단합니다. 하지만 분실했다면 확인조서로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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