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하려는데,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등기서류 없이도 부동산 등기가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정말 자주 나옵니다.
등기권리증은 말 그대로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는 핵심 서류이지만, 잃어버렸다고 모든 절차가 막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등기권리증 분실 시 대체할 수 있는 ‘확인조서’와 ‘확인서면’의 개념, 차이점, 절차, 필요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셀프 등기를 계획 중이거나,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비용을 절약하고 싶은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등기권리증이란?
등기 완료 후 발급되는 소유권 증명 문서로, 과거에는 ‘등기필증’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렸습니다.
부동산 매도 시 등기 신청서와 함께 첨부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이죠.
⚠️ 중요한 점!
등기권리증은 분실해도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의 대체 서류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등기권리증 분실 시 대체 서류 2가지
① 확인조서 – 셀프 등기에 최적
✅어떨 때 사용하나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를 방문할 수 있는 경우
✅진행 방식
- 양 당사자가 함께 관할 등기소 방문
- 등기관 앞에서 본인 확인
- 등기소 직원이 ‘확인조서’를 직접 작성
✅장점
✔ 비용 없음
✔ 법무사 없이 가능
✔ 셀프 등기 시 유리
✅준비물
- 신분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부동산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② 확인서면 – 법무사를 통해 진행
✅어떨 때 사용하나요?
직접 등기소 방문이 어렵거나, 담보 등 복잡한 등기 절차가 필요한 경우
✅진행 방식
- 법무사 사무소 방문
- 법무사가 본인 확인 후 ‘확인서면’ 작성
- 서면을 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비용
약 5만~10만 원 (법무사 수수료)
✅작성 시 유의사항
- 본인 자필 작성
- 오른손 엄지 지장 필수
마무리 TIP
- 등기권리증 분실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 거래 전에 확인조서 or 확인서면 중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먼저 판단해보세요.
- 서류 준비 꼼꼼히 하시면 법무사 비용 없이도 셀프 등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등기권리증을 꼭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아니요! 분실 후에도 ‘확인조서’나 ‘확인서면’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Q2. 등기권리증 없으면 매매 못 하나요?
A.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매매 등기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Q3. 등기소에 가면 바로 확인조서 작성 가능한가요?
A. 네. 준비서류만 갖추고 두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Q4. 확인조서와 확인서면 차이는?
A. 확인조서는 등기소에서 직접 본인 확인, 확인서면은 법무사가 대신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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